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4.5톤 대형 화물차 (C) 의 실제 소유자 겸 운전자로,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와 다른 지역 간 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여객선에 선적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계량 증명업소에서 계량 비용을 지불한 후 차량의 총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기록된 계량 증명서를 발부 받아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계량 비용 절감 및 선적시간 절약을 목적으로 계량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7.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주유소 계량 사 ’로부터 진정하게 발급 받아 이미 사용하였던 계량 증명서의 일자 란에 ‘2017’, ‘01’, ‘07’ 로 표기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그곳에 설치된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 7. 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유소 계량 사’ 명의의 계량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7. 16:30 경 제주시 임 항로 191에 있는 제주 항 제 6 부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내항 여객 운송업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 의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1. 7. 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량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7. 16:30 경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