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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성군 장성읍 삼가동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C 방면에서 장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장성군 F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첨부된 ‘판결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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