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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57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7. 16.경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7. 16. 22: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손님들에게 개수 불상의 카스 캔맥주를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2. 2016. 8. 17.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9개 및 소주 1병을 각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단속 당시 노래방 이용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7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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