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2: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는 그 옆에 같이 출동한 순경 F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내가 다 짤라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몸통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