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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3:44 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주점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같은 날 03:50 경 위 주점 앞 F 편의점 앞에서 대기 중인 112 순찰차로 다가와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잠바를 순찰 차 앞 유리에 던지고 " 개새끼,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치고,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3회 차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양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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