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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9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 등이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B을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 유치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A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투자하면 높은 주식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러 차례 주식투자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종범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사유가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 A은 2007. 8. 29.경부터 2008. 8.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유망 기업에 대한 M&A와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창출한다,

5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투자액에 따라 월 1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 배당금 중 15%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2%는 투자자를 추천한 이사에게 지급한다,

약정기간(2개월~12개월)이 도래하면 원금 및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회원이 투자자를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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