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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양주 ‘ 발렌타인 30년 산’ 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하면 양주 ‘ 발렌타인 30년 산’ 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양주 ‘ 발렌타인 30년 산’ 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양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4. 09:21 경 위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구 찌 타이거 반지 갑' 을 2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와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 구 찌 타이거 반지 갑' 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 구 찌 타이거 반지 갑’ 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4. 14:53 경 위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89』 피고인은 2017. 8. 31.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을 판매합니다

’ 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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