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6.9.8.자 2006느단5780 심판
친권자변경
사건
2006느단5780 친권자변경
청구인
유 00
주소 서울
본적 서울
상대방
홍 00
주소 서울
본적 서울
사건본인
홍 0 0
주소 서울
본적 상대방과 같다 .
판결선고
2006.9.8.
주문
1 .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2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
가 . 1900 , 0 . 0 . 혼인
나 . 1900 . 0 . 0 . 협의이혼 신고
다 . 양육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건본인이 출생함 .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
한 친권 행사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나 ,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현재 사건본인은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
2 .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상황 ,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
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상대
방은 사건본인이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지게 된 사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만 답변하였다 ) .
3 . 결론
따라서 ,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