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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6.9.8.자 2006느단5780 심판
친권자변경
사건

2006느단5780 친권자변경

청구인

유 00

주소 서울

본적 서울

상대방

홍 00

주소 서울

본적 서울

사건본인

홍 0 0

주소 서울

본적 상대방과 같다 .

판결선고

2006.9.8.

주문

1 .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2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

가 . 1900 , 0 . 0 . 혼인

나 . 1900 . 0 . 0 . 협의이혼 신고

다 . 양육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건본인이 출생함 .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

한 친권 행사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나 ,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현재 사건본인은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

2 .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상황 ,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

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상대

방은 사건본인이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지게 된 사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만 답변하였다 ) .

3 . 결론

따라서 ,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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