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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10.16.자 2017느단200155 심판
친권자의지정등
사건

2017느단200155 친권자의 지정 등

청구인

갑 ( 1985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 1979년생 , 남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A ( 2016년생 , 남 )

등록기준지 부산

판결선고

2017. 10. 16.

주문

1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다 .

2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 4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3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

이유

1 . 인정사실

청구인은 2016 . 7 . * * , 상대방과 사이에서 혼인 외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 그 무 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2 .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 , 양육의사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다 . 3 .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 직업 , 경제력 등 기록과 심문 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 상대방이 분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80만 원 으로 정한다 .

판사

판사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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