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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업, 제한 이자 초과수수)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4. 11:5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안에서 G에게 일주일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공증 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일주일 후 위 G으로부터 55만 원을 상환 받음으로써 연이율 4345.2%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부를 하고,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거기록에 비추어, 방어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였다. .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4.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채무자 G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1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였고, 연 4345.2%에 해당하는 55만 원을 수취( 위 G이 상환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5만 원을 추가로 수취) 함에 있어 차명계좌인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위 H 명의의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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