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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9209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 부당 주장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4.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70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3849 판결, 대법원 2016. 11. 21. 선고 2016도15497 판결),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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