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 등 공소장의 ‘ 특수 상해죄 등’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증거기록 181 면 참조).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상고심 계속 중 2017. 5. 14. 여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판결은 그 이후인 2017. 5. 26. 상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음), 공소장의 ‘2017. 5. 26.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는 것은 이와 같은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4. 3.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재판 계속 중 2016. 11. 9. 여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증거기록 117 면),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기록 178 면) 참조}, 위 2개의 전과도 누범 전과에 해당한다.
2016. 11. 14.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2017. 1.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 을 비롯하여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저지른 동종 범행이 약 30회( 그 중 1회를 제외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 임 )에 이르는 사람이다.
공소장의 ‘ 동 종전력이 27회 더 있다.
’ 는 의미는 범죄를 저지른 횟수나 처벌을 받은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형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3: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