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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6 2015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을 보관하던 중, 2,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채 대금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6.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50,246,98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횡령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이, 판시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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