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2014.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 29.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