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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23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로는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E, D, C, F, G, H 각 대지(이하 위 6필지의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지’라 하고, 각각의 대지는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에 둘러싸여 있는 막다른 통행로이고, 이 사건 각 대지의 지상 건물 소유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공로로 나가는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2. 11. 16. H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2.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중 10/106 지분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6, 7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11, 갑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1976. 10. 7.경 K, L가 각 4.6/21.2 지분, J, M가 각 4/21.2 지분, I과 피고가 각 2/2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K은 E 대지를, L는 F 대지를, J은 D 대지를, M는 G 대지를, I은 C 대지를, 피고는 H 대지를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함께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대지는 대체로 이 사건 도로의 각 지분과 함께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피고 소유의 H 대지가 N, O, P, Q, 원고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에,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의 2/21.2 지분(= 10/106 지분, 이하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의 지분’이라 한다)은 대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피고의 소유로 남아있다.

N은 1977. 4. 25. H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을 비롯한 그 후의 매수인들은 H 대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의 지분도 H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자주점유의 의사로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해왔다.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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