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는 1972. 2. 5.경 F의 인척인 G로부터 전북 장수군 D 도로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H 대지 및 I 대지를 매수하였는데, 1980년경 위 3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수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남편인 J는 1966. 12. 3. K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1980. 8. 20.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H 대지 및 I 대지 3필지 토지를 모두 증여받았다.
그런데 J는 위 4필지 토지 중 K 대지에 관해서는 1981년경, I 대지에 관해서는 1995년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와 H 대지에 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한편 I 대지는 1995년 K 대지에 합병되었다.
J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와 K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1998. 9.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1998. 9. 2. 접수 제6917호로 1998. 8.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93년부터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었는바, J로부터 승계되어 현재 원고가 계속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20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F의 상속인인 피고들(4남매 중 두 명)은 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속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 1.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F의 상속인인 점,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F은 E 또는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일이 없다.
원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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