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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1 2016가단11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는 1972. 2. 5.경 F의 인척인 G로부터 전북 장수군 D 도로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H 대지 및 I 대지를 매수하였는데, 1980년경 위 3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수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남편인 J는 1966. 12. 3. K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1980. 8. 20.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H 대지 및 I 대지 3필지 토지를 모두 증여받았다.

그런데 J는 위 4필지 토지 중 K 대지에 관해서는 1981년경, I 대지에 관해서는 1995년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와 H 대지에 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한편 I 대지는 1995년 K 대지에 합병되었다.

J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와 K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1998. 9.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1998. 9. 2. 접수 제6917호로 1998. 8.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93년부터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었는바, J로부터 승계되어 현재 원고가 계속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20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F의 상속인인 피고들(4남매 중 두 명)은 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속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 1.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F의 상속인인 점,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F은 E 또는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일이 없다.

원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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