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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4가단3276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6. 29.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2002. 7. 2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이 사건 대지 위에 5층 다세대주택인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04. 10. 5.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대지 전체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는, C이 155833/199000 지분을, 피고가 43167/199000 지분을 공유하다가, 이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6. 12. 14. C 지분 155833/199000과 피고 지분 43167/199000은 원고, E, F, G에게 매각되어 위 4명이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게 되었고, 위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 12. 29. 마쳐졌다.

이 때 원고의 공유지분은 49750/199000이고(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E, F, G 공유지분은 합계 597000/796000이었다.

한편, 위 2006. 12. 29.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대지권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1) E, F, G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2009. 1. 16. 전부 H에게 이전되었고, H 지분 중, 214996/796000은 2009. 3. 10. 이 사건 집합건물 201호의 소유자 I에게 이전되어 위 201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으며, 189772/796000은 2009. 4. 28. 위 집합건물 301호의 소유자 J에게 이전되어 위 301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고, 192232/796000은 2009. 6. 2. 위 집합건물 401호의 소유자 K에게 이전되어 위 401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은 공유지분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공유지분 149250/199000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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