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86』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은 2006.경 다니던 운송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받은 금원 등까지 모두 위 B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사채가 남아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B이 운영하던 미용실 손님인 이웃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07. 4. 1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올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는 바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풀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의 철도청 퇴직금이 2억원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면 월 2부 이자를 합하여 후하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과 B은 위 미용실 전세보증금 2,500만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이웃주민들인 피해자 E, F(여, 59세), G(여, 39세), H(여, 49세)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5663』
2. 피고인과 B은 2007. 6. 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딸 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