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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7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9: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미용실’에서, 염색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두피에 통증이 생겼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며 막는다는 이유로, “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위 미용실 출입구 계단 부근에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미용실 출입구를 막고 있던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미용실 손님이던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반면 당시 미용실 근처에 있었다는 증인 F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진술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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