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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8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임대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 큰 건물을 임차하여, 당신은 돈을 투자하고, 나는 기술을 투자하여 미용실을 운영해보자. 우선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이 되는대로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6. 29.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억 1,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8. 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계약서를 맡길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2. 30.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D미용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77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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