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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9: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4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밀린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월세를 준다고 하고 주지 않냐,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 이 도둑년아, 십팔년아" 등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귀며 주먹으로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기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린 것에 불과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를 할퀴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생명,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않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여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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