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2. 경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의 남편, D( 여, 68세) 의 아들, 피해자 E( 남, 13세) 의 아버지이다.
1. 2017. 11. 13.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3. 01: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F 1305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외도 사실을 실 토하라고 하면서 “ 씨 발년, 개 같은 년, 사실대로 이야기해 라, 거짓말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위 앞부분으로 피해자 목덜미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코피를 쏟으며 도망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웅크린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면서 “ 오늘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잠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잠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들고 온 숟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