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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8.11.선고 2016노4409 판결
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업무방해
사건

2016노4409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영빈(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호텔 출입구를 봉쇄하기 전에 이미 G은 호텔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호텔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측은 이를 알면서도 항의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즉, G은 피고인 측의 양해하에 적법하게 호텔을 점유·수익하고 있었고, 호텔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떠나 G의 호텔 내부공사 업무와 임대차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G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6. 22:00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위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나 직접적으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 출입구에 덤프트럭을 세우고 출입문을 용접하여 사람들의 건물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G의 호텔 내부공사 업무 및 임대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G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G이 대물변제나 매매 등으로 호텔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채무자인 F이나 피고인에게는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F은 2011. 5. 24.경 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호텔부지와 그 부지 위에 신축 중인 호텔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2011. 5. 27.경 G 앞으로 호텔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호텔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G이 대물변제나 매매로 호텔부지 및 신축 중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양도담보권자인 G이 호텔부지 및 호텔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하며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물변제 혹은 매매를 통하여 호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G이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검사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5조가 '건물완공 후 갑은 변제기간 내에 한해 을에 우선하여 당해 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변제기간 이 경과한 이후에는 G에게 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 제5조는 문언, 체계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채무자인 F이 양도담보권자인 G의 동의 없이 호텔을 임의로 타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변제기간 경과 후에 G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호텔에 관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되기는 어려울 뿐더러, 만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G에게 그 처분권한이나 배타적 사용·수익권한이 이전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의 호텔 내부공사 업무와 임대차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측은 호텔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부동산중개인인 H를 통하여 호텔 지하 1층을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G이 H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책임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H는 G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에 피고인 측과 G 사이의 분쟁이 커지자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인을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G은 2013. 1.경 피고인 측과의 협의 없이 H를 통하여 호텔 1층을 오락실 용도로, 호텔 2층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격분하여 2013. 1. 21.경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양손으로 졸라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7. 1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호텔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3. 7.경 종료되었고, 호텔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되었다. G은 2014. 6. 25.경 새로운 임차인과 호텔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피고인 측과 G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항의하여 2014. 7.경 임대차계약이 해 지되었다.

③ G은 2014. 6.경 호텔 6층 내지 9층의 내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며칠 후 이를 알게 된 피고인 측의 항의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④)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 374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측은 양도담보설정자, G은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측과 G 사이에 변제기간 후의 호텔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호텔의 사용수익권은 피고인 측에 있었고, G이 피고인 측과의 협의 없이 진행한 호텔 내부공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측의 적법한 사용수익권이 방해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각 "제231조" 다음에 "제3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춘언

판사김상희

판사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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