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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선고 2015고정2648 판결
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업무방해
사건

2015고정2648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영빈(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F과 공동사업자 관계

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6.경 이 사건 호텔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G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I가 2 억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H는 위 E호텔 분양사무소에서 위 호텔 1층을 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G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인신문조서(2011가단 109889), 협약서, 각 양해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6. 22:00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E호텔에서, 위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나 직접적으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 출입구에 덤프트럭을 세우고 출입문을 용접하여 사람들의 건물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G의 호텔내부 공사업무 및 임대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1. 8. L, M, N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인 부산 연제구 0 대608㎡(이하 '이 사건 호텔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신축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2) F은 2009. 2. 15. 이 사건 호텔부지 공유자 등이 설립한 등이 설립한 P호텔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를 4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9. 25. F 앞으로 이 사건 호텔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F의 부산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호텔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3) F은 이 사건 호텔신축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1. 5. 24. G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부지와 신축 중인 호텔을 담보로 76억 7852만 원을 차용하되 G에게 이 사건 호텔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신축 중인 호텔의 건축주명의를 G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77~82쪽, 양해각서).

갑(F, 이하 같다)은 을(고소인 G, 이하 같다)에게 부산 연제구 0 토지 및 동 지상에 Q호텔을

담보로 칠십육억칠천팔백오십이만 원(7,678,520,000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조건은 현재 갑 소

유인 당해토지를 을에게 소유권양도 해주고 갑을 건축주로 하는 신축 중인 지상건물에 대해

을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는 조건이며 금융기관 대출금 삼십이억 원(3,200,000,000원)은

갑이 채무자로 유지하는 조건임

1, 차용금 변제기간은 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2. 잔여공사는 갑이 책임지고 준공하기로 한다.

3. 갑이 현재 당해 토지에 대출 중인 삼십이억 원(3,200,000,000원)에 대해 을은 을 소유로

양도된 당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며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4. 갑이 변제기간 내에 차용금을 완제할 경우에는 을은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자(법인 포함)

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양도해준다.

5. 건물완공 후 갑은 변제기간 내에 한해 을에 우선하여 당해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

다(단, 매각대금 및 임대분양보증금은 을의 차용금 상환으로 우선 변제한다).

17. 갑이 차용금 변제기간 내에도 변제치 못할시 을의 권한으로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갑에게 돌려주며 매각시 발생되는 을의 양도세는 갑이 부담키로 한다.

8. 차용금액은 투입비용에 따라 약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키로 한다.

19. 갑이 을에게 건축주 명의변경한 후에 갑과 을은 시공자와 건축주 관계가 되며 건축중인

건물 부분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도급계약금액은 이십사억 원(2,400,000,000원)으

로 정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10, 건축 준공 후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시 각종 취등록세 및 기타비용은 갑이 부담키

로 한다.

4) F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11. 5. 27. G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부지를 4,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제103쪽) 같은 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1. 5, 28. G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공사를 3,600,000,000 원(= 차용금 7,678,520,000원 - 매매대금 4,15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호텔은 2012. 3. 19. 무렵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G은 2012. 1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그러나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 F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호텔 부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011. 9. 27.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호텔부지에 관하여 총 6건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이 사건 호텔의 매각 및 G에 대한 채무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7) F은 2012. 2. 1. G에게 차용금 3,612,604,230원에 대하여 2011. 12.부터 변제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키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8) 피고인은 F과의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호텔을 점유, 관리하여 오면서 2014. 7. 6. 22:00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유치권 등을 내세워 호텔 출입구에 덤프트럭을 세우고 출입문을 용접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

1) 검사는 고소인 G이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직접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봉쇄하여 G의 호텔내부 공사업무 및 임대차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G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F은 2011. 5. 24. 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변제를 담보로 이 사건 호텔부지와 그 부지 위에 신축 중인 호텔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G 앞으로 같은 달 27. 이 사건 호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G이 대물변제나 매매로 이 사건 호텔부지 및 신축 중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양도담보권자인 G이 이 사건 호텔부지 및 호텔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하며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물변제 혹은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여 온 G이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5조가 건물완공 후 갑은 변제기간 내에 한해 을에 우선하여 당해 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변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G에게 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 제5조는 문언, 체계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F이 변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양도담보권자인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호텔을 임의로 타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변제기간 경과 이후에 G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되기는 어려울뿐더러, 만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G에게 그 처분권한이나 배타적 사용·수익권한이 이전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이는 가등기담보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소인 G이 대물변제나 매매 등으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채무자인 F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양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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