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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5. 08:2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면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돼지 국밥 2 그릇, 소주 1 병 등 시가 17,5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8 세) 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경찰이 뭔 데 나에게 이래라

저 래라 시키냐

” 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발로 그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F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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