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4: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 술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좆까지 마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이 착용한 경찰 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E, F이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병신 호로 새끼, 짜 바리 새끼가, 에이 씨 발 병신새끼야, 세금이 아깝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사진 및 영수증,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