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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7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01: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성곡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C 랠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랠리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1:1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롯데 아파트 쪽에서 로얄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수리비 100,0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5. 01:1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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