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6.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4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2.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7. 17.부터 2016. 7. 16.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월 차임의 지급을 수회 연체하였고, 2015. 6. 2. 현재 460만 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 6. 2. 피고에게 2회 이상 차임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6.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고가 2015. 6. 3.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30만 원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옆에 대리에 관한 별다른 기재 없이 피고의 인장이 아닌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F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보증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