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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10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01:56 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이 폭력 성향이 있던 피고인을 떠나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손가락 마디마디 끊어 줄께’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검과 망치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6. 30. 19:45 경 포항시 북구 E 시장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 네 가 정리를 못하니까 내가 그 개새끼를 죽이러 G 아파트 302호로 간다, 차에 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에 태운 후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그 새끼 내가 못 죽일 것 같나,

시내에 있는 동생들 다 한번 불러 볼까, 너희 죽이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 야, 너희 또래 몇 명 불러 놔 라, E 시장 쓸어버릴 데가 있다,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 창 녀 같은 년 아, 십 할 년, 너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한잔 먹어 라 ”라고 말하면서 포크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겁을 주고, 위 J 식당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귀가하게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 내가 302호로 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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