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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2 2016고정1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 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처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했다.

처에게 줄 위자료가 필요해서 밀양에 있는 3 층 건물 중 2 층 건물을 전세를 내 어 놓았다.

전세금을 받게 되면 갚아 줄 테니 위자료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펜 션 공사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건물 2 층의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1,000만 원, 같은 해

5. 7.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7. 22. 경 밀양시 단장면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토 캠핑 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야한 농담을 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고 휴대전화로 녹음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해 라. 내일이 되면 너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니가 어제 자는 동안 니 휴대폰에서, 니 가족들과 친구들 연락처 다 확인했다.

니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에 다 알리겠다.

니와 대화 했던 그 친구라는 사람 회사와 가정에도 다 알리겠다.

7월 20일이 처와 협의 이혼 기일이었는데 처가 안 나왔다.

그리고 문자가 와서 2,000만 원만 주고 C( 피해자) 와 잘 사귀라고 하더라.

이혼은 해야겠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다.

니가 그 돈을 해결해야 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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