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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99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금의 송금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제1 원심판결), 징역 8월(제2 원심판결), 피고인 B: 징역 6월(제1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규정된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역할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제1 원심판결 첫머리에 적힌 피고인 B의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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