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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220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9. 5. 2. 상해의 점(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데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2019. 9. 12. 상해의 점( 제 1 원심판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소극적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존속 상해의 점(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제 1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뺨을 때려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존속 상해의 점( 제 2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상해 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 자의 경찰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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