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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노69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B 피고인은 ㈜ I가 ㈜K로부터 적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고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도 없었고, 피고인은 직원 또는 투자자에 불과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피해자 F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3) 검사(피고인 A, B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또한 G건물 지하 3층 X호 점포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과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및 피해자 F에 대한 1억 7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명령,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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