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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0291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1, 2층 전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이천시 E 외 1필지 2,842㎡와 ‘F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로 이용 중인 위 토지상 건물 1,826.6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8. 2. 22. 접수 제8886호로 2008. 2.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차권과 식당의 시설 및 집기 일체(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합의 하에 원고가 피고에게 교환차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3억 5,000만 원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계약 당일 3,000만 원 지급하고, 2014. 8. 18. 3,000만 원 지급함 . 중도금 1억 원은 2014. 9. 17.에 지불하며,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4. 10. 21.에 지불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는 교환차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5조 원고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원고 또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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