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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76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회사는 2005. 10. 12. 설립되었는데, 당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은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지분을 55% 보유하고 있었고, E은 피고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사주 D의 지시로 2005. 10. 12.부터 2009. 3. 14.까지 피고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재직기간 무렵 C에서는 전무로도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5. 10. 13. 씨티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5. 10. 17.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고, 2005. 11. 22. 씨티은행으로부터 92,000,000원을 대출받아 2005. 11. 22.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9. 1. 19.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씨티은행에 대한 위 292,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0. 17.부터 2009. 2.경까지는 원고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9. 2. 10.부터 2010. 2. 12.까지는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매월 약 110만 원~18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을 씨티은행 또는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매월의 이자로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200,000,000원 및 9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해주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로 적어도 원고가 시티은행 또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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