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점 ①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다.
③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며 피고인을 비방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모욕의 점 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며 피고인을 비방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및 제2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K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이름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게시글은 허위이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은, 피고인이 2016. 10. 2. D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인 ‘I’를 지정한 후 ‘니네들은 그냥 죽어라 남 밟는거에 낙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니’라는 글을 작성한 것이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