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지 않았고(사실오인),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B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피해자와 B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F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895호)을 방청하러 온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이 사건 싸움이 야기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층 엘리베이터에서 법원 정문 앞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벌인 점, ④ 피고인은 당시 B에 대한 채무관계나 위 형사재판으로 인해 피해자와 B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 폭행 방법 및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원심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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