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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2703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에 가입한 '메리츠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KGKP...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5. 자신의 어머니 C와 초ㆍ중ㆍ고 동창인 원고의 투자 권유와 안내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던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D 지점을 C와 함께 방문하여 소외 회사의 금융상품인 ‘플러스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847호’라는 수익증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고, 6개월 후인 2013. 3. 21.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어 5,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3. 28. 소외 회사의 ‘메리츠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KGKP-3호(ELS-파생형)’이라는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증권은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2015. 8.경 낙인(knock-in) 아래 다.

항 기재의 손실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낙인 발생이라고 함 이 발생하였으며, 만기인 2016. 3. 28. 결국 41,676,897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수익증권은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상품으로, 매 6개월마다 도래하는 기준가격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금호석유화학과 한국가스공사)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80%(36개월) 등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 12.2%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만, 조기상환 없이 투자기간 중 한 기초자산만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수익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상품의 개요와 원금손실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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