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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992㎡에 관하여 2014.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9. 15.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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