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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6가단7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3,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7.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반소피고 G은 부부사이로(이하 원고 A과 반소피고 G은 ‘원고들’이라 한다), 2013. 6.경 반소피고 G 명의로 피고로부터 광양시 E 임야 8133㎡ 중 일부(이하 ‘광양땅’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4. 8. 12. 위 임야의 3966.96/8133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D로부터 반소피고 B에게 같은 해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A은 2014. 10. 10.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에이동 2호(이하 ‘F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대금 5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1억 8750만 원은 2014. 10. 30. F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한빛은행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하고, 2차 중도금 1억 2,250만 원은 2014. 10. 30., 잔금 2억 원은 2015. 1. 중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0. 27. 피고와 광양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원고

A과 피고는 F빌라에 관하여 2014. 11. 28. 다시 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합의해제한 광양땅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원고 A이 F빌라를 담보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3억 8,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은 피고가 F빌라를 1년 기간으로 정하여 원고 A으로 임차하며 그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대출을 위해 먼저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권등기 또는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에게 F빌라에 관하여 2014. 12. 11. 같은 해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 A은 F빌라를 담보로 2015. 3. 31.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2,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한빛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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