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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3구합10526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따른 보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광주 B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① 2007. 3. 3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C), ② 2008. 3. 15.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고시(광주광역시 D), ③ 2008. 12. 3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승인 고시(광주광역시 E), ④ 2010. 12. 15.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F, 사업시행자를 광주광역시장에서 피고로 변경

나. 원고 소유 건물의 협의취득 피고는 2011. 8. 12. 수용대상토지 중 아래 다.

항 기재 표의 순번 2번 토지인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대지 326㎡ 지상 통나무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일반음식점 144㎡, 2층 일반음식점 86.4㎡, 2층 단독주택 5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2층 단독주택 57.6㎡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다.

다.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2. 5. 29. 2)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아래 표 순번 6번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순번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수용보상액(원) 1 광주 광산구 H 답 2,040㎡ 147,832,680 2 〃 G 대지 326㎡ 99,245,150 3 〃 I 창고용지 149㎡ 25,926,000 4 〃 J 임야 88㎡ 1,196,800 5 〃 K 주차장 198㎡ 34,452,000 6 〃 L 임야 2,849㎡ 111,965,700 7 〃 M 임야 231㎡ 9,309,300 합 계 429,927,630 3) 수용보상액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아래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수용보상액 산정 4) 수용개시일 : 2012. 7. 12.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3. 6. 20. 2) 재결내용 :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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