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광주 B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① 2007. 3. 3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C), ② 2008. 3. 15.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고시(광주광역시 고시 D), ③ 2008. 12. 3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E), ④ 2010. 12. 15.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F)가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8. 12.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대지 326㎡ 지상 통나무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일반음식점 144㎡, 2층 일반음식점 86.4㎡, 2층 단독주택 5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2층 단독주택 57.6㎡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고, 2011. 8. 31.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해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대상자 선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 및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지 않는 걸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건 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526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9.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