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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686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72,516,693원 및 그 중 454,752,67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C에서 2010. 12. 31.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원리금 합계 772,516,693원 및 그 중 원금 454,752,67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① 근보증한도액인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리금 합계 153,073,357원 및 그 중 원금 94,342,52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근보증한도액인 5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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