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83,38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0. 4. 4.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952인 중 808인의 동의서(전체 동의율 84.87%,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동의율 72.72%)를 첨부하여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서울 강동구청장은 2010. 4. 30. 원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9. 24.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을 확정한 후 2011. 10. 12.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2. 7. 17. 피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였고, 위 최고서는 피고에게 2012. 7. 18.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최고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나고도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2. 1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2012. 12. 1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558,583,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