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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47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법규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서구 G 일대 21,287.2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08. 6. 23. 설립인가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B, C, D, E(이하 이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3) 피고 역시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4. 10. 28. 원고 조합의 제명결의에 따라 조합원에서 제명되었다가, 원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2185)에서 2016. 7. 22. 원고 조합이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나.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등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2010. 7. 14.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1. 9.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6. 1. 18. 도시정비법 제48조제49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였으며, 2016. 1. 20.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A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A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원고 조합

다. 사업개요 (1) 위치: 서울 강서구 I 일대 (2) 시행면적: 21,287.20㎡(대지면적 16,467,60㎡) (3)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아파트 6개동 4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72,772.12㎡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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