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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5구합181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4. 9. 7.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에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조합은 서울 마포구 C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경위 및 소송 진행경과 1) 피고는 2004. 9. 7.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894명 중 473.5명, 동의율 52.96%)로부터 그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이하 ‘1차 동의서’라 한다

)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06. 11. 29.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863명 중 699명, 동의율 80.99%)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조합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2007. 9. 3.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8. 6. 5.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2010. 4. 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3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2009. 10. 30. "1차 동의서 중 일부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어 1차 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동의는 효력이 없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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