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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5.26.선고 2016구합33 판결
양양군관리계획입안제안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33 양양군관리계획입안제안서 반려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오엠시솔라에너지

2. 주식회사동명솔라에너지

3. 태영썬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양양군수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양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오엠시솔라에너지는 2014. 12. 29., 원고 주식회사 동명솔라에너 지와 태양썬에너지 주식회사는 2015. 3. 30. 강원도지사로부터 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를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36 번지로 지정하여 태양광전지에 의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원고들은 2015. 2. 무렵 위 전기설비 설치장소 일대에서 태양광발전 소의 건설 ·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자시행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6. 7.경 피고에게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36 임야 95,516m² 및 같은 면 남애리 산62 -2 임야 11,008㎡ 중 83,060㎡(이하 ' 이 사건 사업예 정지' 라 한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기 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한 전기공급설비의 일종인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의 설 치를 내용으로 한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또는 변경)에 관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5. 8. 18. ① 이 사 건 사업예정지와 인접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의 연 속성이 결여되고, ②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에 백로 · 왜가리 서식지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며, ③ 인 근 지자체 등에서 소나무 굴취 등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관 훼손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입안제안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원고 들은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지사로부터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발전사업 허 가에 나타난 상위 도시 · 군기본계획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원 고들에게 재산상 큰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면 인접지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나 인근의 백로· 왜가리 서식지 환경,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지정의 취지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산림훼손이나 경관훼손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전력수요 , 친환경성,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는 절실하 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 로 , 그 처분에는 행정계획의 입안에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함으로써 재 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 설 · 정비 ·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 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 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구체 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 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 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 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계획법(2015. 8. 11. 법률 제1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 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도시 · 군관리 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 12 . 선 고 2010두580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7, 10~ 12, 20 , 갑 제3호증의 1~5, 을 제3, 5~8, 11~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친환경성 및 필요성, 관련 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입안제안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행정계획의 이익 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의 하자로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태양 광전지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그 허가의 기준은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는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 등이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 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따라서 그 허가 결정이 도시 ·군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이 나 결정을 구속하거나 중요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강원도지사는 원 고들에게 위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허가조건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개별 법령의 인허가, 신고 등은 별개'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발전사업 허가의 성격 이나 제시된 허가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전사업 허가나 이에 기초한 원고들의 신뢰는 이 사건 행정계획 결정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강원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2012. 3. 8. 확정 · 공고한 강 원도 종합계획(2012 ~2020)은 양양군을 '환동해권 관문 관광 · 레저 휴양도시' 로 발전시 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양양군수가 2007. 6. 26.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확정 한 군기본계획(2020년 양양 군기본계획)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위치한 '현남 · 현북 생활권' 을 주거· 일반상업 · 관광휴양기능 중심지구로 정하고 개발방향을 연안 및 내륙 관광지를 연계하고, 골프장 · 스키장 등 관광 · 휴양 ·레저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록 양양군 군기본계획에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관광 · 휴양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방향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입안제안에 나타난 것처럼 비교적 규모가 큰 이 사건 사업예정지 (83,060m²) 에 태양광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군기본계획에 어긋난다. 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 사건 사업예정지 북동방향으로 약 0.5km에 있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 매리 122-3 일원은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로 지정되어 있고, 원 고들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의하더라도 위 지정구역은 이 사건 태 양광 발전시설 사업시행에 따른 동 · 식물에 관한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대부분이 속해 있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36 임야 95,516m는 생태자연도2등급 권역의 보전산지 지역이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 근 지역 역시 임령 40~50년의 소나무가 분포하는 임상도 5영급의 산림으로서 산림보 존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

(4) 이 사건 사업예정지와 북동쪽으로 접한 곳은 관광 ·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으로 지정되어 실버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북쪽으로 약 150~200m 거리에 가옥 4가구 가 있으며 약 260m 거리에 강원도 문화재가 있다. 이 사건 사업예정지와 주변이 소나 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훼손에 따른 경관훼손 등으로 인접한 관광 ·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주변 문화재 보존 등의 환 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행정계획 입안 에 고려할 요소가 된다.

(5) 강원도 고성군의 2006. 1.부터 2012 . 3.경까지 태양광발전을 위한 전기사업허 가 39건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하다. 원주지방환경청이 2013 . 5. 1.부터 2013. 5. 2.까지 실시한 17개의 태양광발전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사가 진행 중인 8곳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부 사업장은 소나무만 굴취· 판매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이에 강원 도는 2014. 10. 2.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등의 산지전용허가 심사 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태양광 발전시 설의 설치에 관한 군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 부 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 (재판장)

홍다선

이승훈

별지

[별지]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 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 "도시 · 군계획 "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

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

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 · 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 · 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

시설

7. " 도시 · 군계획시설" 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 · 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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