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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60667
리스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71573호로 피고와 광개토건 주식회사, B, C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리스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7.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6. 7. 13.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전소판결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가 임박하자 201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48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22. 신청서 각하 명령이 내려졌고, 이 명령은 2016. 9. 28. 원고에게 도달하여 2016. 10. 6. 0시에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4. 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된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의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법리와 재판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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