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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62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O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은 각 396,738원 및 그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O는 2001. 2. 23.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환기간 20개월, 신청금액 223만 원,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9%로 정한 대환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 채무를 각 ‘이 사건 채권’,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청금액을 대출받았다.

한편,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대환론 신청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O의 모 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거상황, 혼인구분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P의 이름 옆에 P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대환론 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도 P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P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대환론 신청서/약정서’ 및 ‘대환론 거래약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라 한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O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O에게 도달하였다.

다. 2005. 12. 31. 현재 연체된 이 사건 채무는 원금 1,838,221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35,688원 합계 3,173,909원이었고, 원고는 O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1. “O는 원고에게 3,173,909원 및 그중 1,838,221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라.

한편 P은 2004. 3.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Q, R,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O와 자녀 S(1995. 2. 18. 사망)의 처인 피고 E 및 S의 자녀인 피고 F,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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