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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3. 30. 선고 2017구합23569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부-2249(2017.07.25)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원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하여 일회성으로 나무이식 작업을 한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ㆍ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합23569(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3. 9.

판결선고

2018.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1.자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14,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30. 자신의 소유였던 경남 ** *면 소재 전 4,412㎡(그 중 2,920㎡를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710 답 899㎡, 같은 리 710-1 답 2,79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134-25 임야 150㎡, 같은 리 산 134-26 임야 17㎡ 등 합계 5필지 토지 8,277㎡(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양도토지 중 경남 ** *면 소재 415-1 전4,412㎡와 같은 리 710 답 899㎡에 조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51,776,29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제1 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1,02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2.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대토농지로 2015. 12. 24. 경남 **시 **면 소재 936-3번지 답 1,887㎡를 93,000,000원에 취득한 것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주장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14.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115,630,000원을 경감하는 직권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금 85,399,500원 부분에 대하여만 심리가 이루어진 후 2017. 1. 10. 기각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11.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대토감면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보내고, 2017. 2. 10. 양도소득세 115,630,000원을 재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4. 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자경 농지감면을 배제한 2016. 12. 1.자 양도소득세 85,399,500원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대토농지감면을 배제한 2017. 2. 10.자 양도소득세 115,630,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사. 피고는 2017. 5. 2. 직권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5,784,820원을 감경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2018. 2. 2.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2017. 2. 10.자 양도소득세 115,63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결국 2016. 12. 1 .자 과세처분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19,614,680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2017.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년 전부터 조경용 묘목인 느티나무 약 1,000그루와 모과나무 약 1,000그루를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여러 농지에 식재하여 일부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제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하여 일회성으로 나무이식 작업을 한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 을제6호증 내지을 제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의 주택 바로 위에 위치한 부분으로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주택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으며, 주택 위와 옆으로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옆의 공터는 대형 물건들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토지 중간에 전봇대와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 토지에 남아 있는 나무들의 성장상태가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되어 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여러 해에 걸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제1 토지는 나무들 사이에 큰 돌 십여 개가 계속 방치되어 있고, 수조탱크, 플라스틱 물통, 철제물통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되어 있지 않아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 당시에도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있는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특정한 기재가 전혀 없어 원고와 양수인도 위 수목들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양도 후 원고가 위 수목을 가져간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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